법률
초범/재범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0월00일에 각기다른 장소에서 각기다른 사람에게 똑같이 A죄(동종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위들 중 한 사건의 피해자가 형사고소를 해서 재판이 열렸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첫번째 재판 이후, 가해자가 과거 0월00일에 저질렀던 또다른 사건(범죄의 종류는 동일하게 A죄)의 다른 새로운 피해자가 형사고소를 한다면,
그 가해자는 재범으로 처리되나요?
아니면 재판 이후에 저지른 범죄가 아니라서 두번째 사건도 똑같이 초범으로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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