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청년도약계좌는 만 18세에서 34세까지의 청년들이 개설할 수 있는 예금 상품으로, 소득이 없는 청년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장학생으로 일하면서 받는 돈이 소득으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년도약계좌는 해당 은행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대개의 경우, 청년들 중에서도 일부 조건을 만족하는 청년들만 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일부 은행에서는 대학생, 취업준비생, 신혼부부, 창업한 청년 등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만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하려면 해당 은행의 자격요건을 확인하고, 자격요건을 만족하면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은행의 공식 홈페이지나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