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매입세액 안분안해도 되나요?
이번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는데 면세매출이 발생하였습니다.
면세매출이 전체 매출에 5%를 초과하면 매입세액을 안분해서 불공제분 신고를 해야한다고 하는데
이 경우 예정신고때는 패스하고 확정신고때 합산신고해도 되는건가요?
그리고 만약 이번에 무조건 해야해서 불공제분 신고 후 확정신고때 하반기 토탈 면세매출이 5%미달이면 추가공제를 받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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