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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중한사슴벌레79
귀중한사슴벌레7921.10.20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매입세액 안분안해도 되나요?

이번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는데 면세매출이 발생하였습니다.

면세매출이 전체 매출에 5%를 초과하면 매입세액을 안분해서 불공제분 신고를 해야한다고 하는데

이 경우 예정신고때는 패스하고 확정신고때 합산신고해도 되는건가요?

그리고 만약 이번에 무조건 해야해서 불공제분 신고 후 확정신고때 하반기 토탈 면세매출이 5%미달이면 추가공제를 받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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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부가세 예정신고시에 공통매입세액에 대해서 안분계산해서 면세매출분에 대해서 불공제해야합니다.

    2.확정신고시 예정신고시 안분계산한것까지 합산하여 정산하는겁니다. 따라서 정산시 면세매출이 5%미만일 경우에 공제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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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예정신고기간에 발생한 공통매입세액은 예정신고를 할 때 예정신고기간(3개월분)의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합니다. 확정 신고 할 떄는 과세기간(6개월분)의 공급가액비율로 정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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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세/면세 겸용사업자일 경우, 과세사업 사용에 확실한 재화는 매입세액공제를 받고, 면세사업 사용에 확실한 면세재화는 불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다만, 과세/면세 사업에 모두 사용된 재화일 경우 기재하신 것처럼 안분 후, 확정신고 때 재계산하여 정산하시면 됩니다. 확정신고시, 면세공급가액이 5%미달이라면 재계산을 하여 추가공제를 받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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