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매입세액 안분안해도 되나요?
이번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는데 면세매출이 발생하였습니다.
면세매출이 전체 매출에 5%를 초과하면 매입세액을 안분해서 불공제분 신고를 해야한다고 하는데
이 경우 예정신고때는 패스하고 확정신고때 합산신고해도 되는건가요?
그리고 만약 이번에 무조건 해야해서 불공제분 신고 후 확정신고때 하반기 토탈 면세매출이 5%미달이면 추가공제를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부가세 예정신고시에 공통매입세액에 대해서 안분계산해서 면세매출분에 대해서 불공제해야합니다.
2.확정신고시 예정신고시 안분계산한것까지 합산하여 정산하는겁니다. 따라서 정산시 면세매출이 5%미만일 경우에 공제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예정신고기간에 발생한 공통매입세액은 예정신고를 할 때 예정신고기간(3개월분)의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합니다. 확정 신고 할 떄는 과세기간(6개월분)의 공급가액비율로 정산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과세/면세 겸용사업자일 경우, 과세사업 사용에 확실한 재화는 매입세액공제를 받고, 면세사업 사용에 확실한 면세재화는 불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다만, 과세/면세 사업에 모두 사용된 재화일 경우 기재하신 것처럼 안분 후, 확정신고 때 재계산하여 정산하시면 됩니다. 확정신고시, 면세공급가액이 5%미달이라면 재계산을 하여 추가공제를 받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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