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세/면세 겸용사업자일 경우, 과세사업 사용에 확실한 재화는 매입세액공제를 받고, 면세사업 사용에 확실한 면세재화는 불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다만, 과세/면세 사업에 모두 사용된 재화일 경우 기재하신 것처럼 안분 후, 확정신고 때 재계산하여 정산하시면 됩니다. 확정신고시, 면세공급가액이 5%미달이라면 재계산을 하여 추가공제를 받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