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금 세무처리 궁금합니다.
거래처에 저희쪽 과실로 배상금을 지금해야 할 상황이 생겼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세무 증빙처리가 궁금합니다.
합의서는 준비되어있는데 이외에 회사에서 준비해야할 증빙이 무엇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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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손해배상금의 경우, 손해배상금지급은 사실이 확정된 날 기준으로 비용처리를 해야합니다.
만일 소송 진행 후 판결 확정일 기준, 실제적인 지급사실증빙과 사고경위 등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시면 추무 소명을 요구할때 적절하게 대응을 할 수 있으리라 판단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손해배상금의 경우, 원천징수하지 않고 잡손실 등의 비용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증빙은 손해배상과 관련된 합의서 및 계좌이체 등의 금융증빙 내역만 있으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손해배상금을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증빙서류로는 법원의 판결문, 합의서 또는 지급영수증 등이 되는 것입니다. 합의서와 지급영수증, 이체내역 등을 구비해두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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