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에 저희쪽 과실로 배상금을 지금해야 할 상황이 생겼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세무 증빙처리가 궁금합니다.
합의서는 준비되어있는데 이외에 회사에서 준비해야할 증빙이 무엇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