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손해배상금의 경우, 손해배상금지급은 사실이 확정된 날 기준으로 비용처리를 해야합니다.
만일 소송 진행 후 판결 확정일 기준, 실제적인 지급사실증빙과 사고경위 등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시면 추무 소명을 요구할때 적절하게 대응을 할 수 있으리라 판단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