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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호한레오파드9823.04.01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와 농지원부 해택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비상업용 토지를 매매를 하는데

10억원 이상이라서 55% 인건 알고 있고 장기보유 해택으로 감면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농지원부 8년이상이라 자격은 되는데

토지 양도소득세 할때 해택되는 것이 어떤건지 알 수 있을까요? 세금이 감면된다면 어느정도 인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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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 개인이 비시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3년 이상 보유하다가 양도시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 및 양도소득세 기본세율 + 10%p 를 적용하여 중과세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수용되는 경우가 아닌 일반 매매로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은 없습니다.

    2) 개인이 전, 답 등의 농지를 8년 이상 직접 자경을 하고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

    또는 농지소재지로부터 직선거리 30km 이내에서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자격을 하고,

    해당 농지가 공업지역, 상업지역, 주거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8년 자경 농지

    양도에 해당되어 당해 과세기간에 양도소득세 1억원을 한도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8년 자경 농지의 자경 기간 판단시 사업소득금액(부동산임대업은

    제외)과 총급여액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 8년자경기간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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