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를 구매후 팔때 양도세 혜택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농지에서 주거지역으로 풀리면 차액의 얼마를
세금으로 내야하는지요?
예를 들자면 보유기간이나 농지원부 취득기한
실재 농업 종사 여부 등등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