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후유장해보험 청구 질문드립니다
질병후유장해보험 진단서 첨부해서 접수했는데 들어가야하는 내용이 있다고 그내용을 문자로 받았고 소견서 제출하라고 연락받았습니다.
이런경우 보험사에서 요청한 소견서 제출시 손해사정사 안나오는건가요?
75%해당하는 장해율이고 보험가입한지는 4년반정도 되었습니다.
후유장해보험은 손해사정사가 나오는경우 많다고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담당의사 소견서를 제출해도 보험사 내부적으로 검토 후,
현장심사가 필요하다면 하정된 손해사정사가 방문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의사의 소견서가 제출되면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여겨지면 손해사정인이 나와 조사나 심사 진행하지않고 보상이 나오며 다른곳 의료자문이 필요하다 싶으면 산해사정인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이쪽에서도 손해사정인을 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
케바입니다, 나올수도 있고 안나올수도 있습니다, 후유장해금이 크다면 나올 가능성이 크고 금액이 상대적으로
작으면 안나오고 바로 나올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에서 원하는 자료를 보내라고 해도 손해사정사가 나올 수도 있고
안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건 진짜 보험사 지들 맘이라..
손해사정사가 나와도 진료나 진단이 확실하다면 겁먹을 필요 없습니다.
장해진단이라는 것이 괜히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회사에서 서면심사가 불가하거나 현장심사가 필요할 경우 위탁손해사정법인에 사건을 위임하요 조사요청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과거력, 기여도, 진단 적정성 등을 조사하게 됩니다.
현재 소견서를 요청한 경우라면 소견의 필요사유, 내용, 취지 등을 잘 파악하여 받으시길 바랍니다.
한번 받은내용은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신중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현장조사는 청구주신 케이스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장해적정율, 의사소견, 질병사고 발생여부 등 확인을 위해 현장조사가 시행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에 추가필요서류를 제출해도 조사자가 나오는경우는 있습니다. 청구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