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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산양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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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후유장해보험 청구 질문드립니다

질병후유장해보험 진단서 첨부해서 접수했는데 들어가야하는 내용이 있다고 그내용을 문자로 받았고 소견서 제출하라고 연락받았습니다.

이런경우 보험사에서 요청한 소견서 제출시 손해사정사 안나오는건가요?

75%해당하는 장해율이고 보험가입한지는 4년반정도 되었습니다.

후유장해보험은 손해사정사가 나오는경우 많다고하여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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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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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담당의사 소견서를 제출해도 보험사 내부적으로 검토 후,

    현장심사가 필요하다면 하정된 손해사정사가 방문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

    케바입니다, 나올수도 있고 안나올수도 있습니다, 후유장해금이 크다면 나올 가능성이 크고 금액이 상대적으로

    작으면 안나오고 바로 나올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에서 원하는 자료를 보내라고 해도 손해사정사가 나올 수도 있고

    안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건 진짜 보험사 지들 맘이라..

    손해사정사가 나와도 진료나 진단이 확실하다면 겁먹을 필요 없습니다.

    장해진단이라는 것이 괜히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회사에서 서면심사가 불가하거나 현장심사가 필요할 경우 위탁손해사정법인에 사건을 위임하요 조사요청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과거력, 기여도, 진단 적정성 등을 조사하게 됩니다.

    현재 소견서를 요청한 경우라면 소견의 필요사유, 내용, 취지 등을 잘 파악하여 받으시길 바랍니다.

    한번 받은내용은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신중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현장조사는 청구주신 케이스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장해적정율, 의사소견, 질병사고 발생여부 등 확인을 위해 현장조사가 시행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에 추가필요서류를 제출해도 조사자가 나오는경우는 있습니다. 청구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