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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하루 되세요^^
좋은하루 되세요^^24.02.05

국민연금 수령시에본인이 사망하게 되면 국민연금 수령을 할수 있는가요?

아직 국민민연금 탈려면 엄정 많이 남았는데.. 혹시나 불미스런 일이 일어나면.. 본인이 사망하게 되면 국민연금 수령을 할수 있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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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게으른토끼 145입니다.

    본인이 사망을 하게 되면 가족관계증명서에 나오는 기준으로 가족들에게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멋진 손자 이쁜손녀 할머니임~입니다. 본인이 사망해도 배우자 또는 가족한데 100프로 지급되는것으로 알고있어요 제 동생 남편이 사망을 햇는데 지금 제 동생한데 연금이 나오고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찬란한원숭이62입니다.

    본인이 아닌 가족관계증명서에 등록 되어 있는 가족에게 100프로가 아닌 60프로가 나오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도로밍입니다.

    아래를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을 내던 중 사망해도, 내 가족에게 연금이 지급됩니다. 국민연금에는 노후에 받는 노령연금 혜택뿐 아니라 '유족연금'이라는 급여혜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국민연금 가입 중 사망하더라도, 가족들에게 내가 가입한 기간에 따라 연금을 지급합니다.


    출처 : 국민연금 온에어

    https://www.npsonair.kr/advantages/1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