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국민민연금 탈려면 엄정 많이 남았는데.. 혹시나 불미스런 일이 일어나면.. 본인이 사망하게 되면 국민연금 수령을 할수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게으른토끼 145입니다.
본인이 사망을 하게 되면 가족관계증명서에 나오는 기준으로 가족들에게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멋진 손자 이쁜손녀 할머니임~입니다. 본인이 사망해도 배우자 또는 가족한데 100프로 지급되는것으로 알고있어요 제 동생 남편이 사망을 햇는데 지금 제 동생한데 연금이 나오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찬란한원숭이62입니다.
본인이 아닌 가족관계증명서에 등록 되어 있는 가족에게 100프로가 아닌 60프로가 나오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도로밍입니다.
아래를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을 내던 중 사망해도, 내 가족에게 연금이 지급됩니다. 국민연금에는 노후에 받는 노령연금 혜택뿐 아니라 '유족연금'이라는 급여혜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국민연금 가입 중 사망하더라도, 가족들에게 내가 가입한 기간에 따라 연금을 지급합니다.
출처 : 국민연금 온에어
https://www.npsonair.kr/advantages/1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