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으로 국민연금 납입을 하고 있습니다.
65세이후 연금수령하다가 사망하게되면 종료되는건가요~?
아니면 배후자에게 양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자 및 수급자가 사망했을 시 유족에게 '유족연금'이라는 명칭으로 승계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