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재는 누구의 과실인지를 따지지를 않고 근로자로써 업무에 종사하다가 사고가 나신 경우에는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지게차 후진에 의한 사고와 폭행당하신것 둘 다 산재처리 가능하십니다.
그러나 회사에서는 산재보험료 올라간다고 산재처리를 못해주겠다고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나 그러한 경우 진단서 끊으셔서 근로복지공단에 사고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첨부하여 산재신청을 하시면 조사 후에 승인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