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신축아파트 천장에 쥐가 유입되는데 시공사 책임인가요?
신축 아파트 입주한지 2년 6개월이 지난 시점
※하자보수 기간 2년
저의집 천장에 쥐가 돌아다닙니다
두달전에 돌아다니는 쥐을 잡은후 잠잠하다가 또 이런일이 생기네요
아파트 천장 구조도 정확히 몰라 관리사무소 직원들을 불렀는데 본인들도 구조를 모르고 특별한 조치없이 욕실 천장만 봉쇄했네요 그러나 무용지물이라 또 쥐다니는 소리가 나네요
신축아파트에 이런일이 생길것이라고 상상도 못했네요
이상황에 쥐구멍을 찾아 막아야하는데 시공사 측에서 하는것일까요?아니면 관리사무소측? 그것도 아니면 입주민이 해야하나요?
몇일째 잠을 설칩니다 도와주십시요ㅜ다들 발뺌 액션하는듯하네요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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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그 원인이 무엇이냐에 따라 책임소재가 확인되는 것이고 결과적인 상황 만 가지고 책임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