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종호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고인이 연하일 경우 문상 방법
아내의 상(喪) 또는 제사에는 절을 하나, 자식에게는 절하지 않는다.
아우, 조카 상에 절하지 않는다.
친구 부인(喪)이나 이성 사돈 상(喪)의 경우
- 평소 인사하고 지내던 사이면 절하고, 평소 모르고 지내던 사이면 절하지 않는 것이 옛 원칙이라 하나, 현대에는 두 경우 모두 절한다.
- 고인에게 절 하는지 여부는 고인이 연하일 경우는 통상 절하지 않으며, 고인이 연상일 경우는 절하는 것이 도리이다.
※ 선조들 가운데는 고인의 사망성격(순직등)에 따라 예우 차원에서 연하 일지라도 절을 하신 경우도 있다. 이러한 예는 현대에도 이어져 시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