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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악어286
착실한악어286

해외거주하는 자식들에게 증여해도 증여세있나요?

현재 같은 아파트단지내에 지인분의 자식중 한명이 해외에서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현재 현지 (캐나다) 영주권을 받아서 거기서 눌러산다고 하는데 이렇게 해외에서 완전 정착해서 살고 있는 자식들에게도 증여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증여세같은 세금적인 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지금 이 지인분이 곧 지금 아파트를 팔아서 더 작은 근처 아파트로 옮기면서 남는 돈을 해외거주 자식과 나머지 자식들에게 증여를 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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