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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소탈한솔개288
2019,4월 전세계약.2022,5월 매매한다해서 전세금받고나가기로 하고1년4개월째인데.아직이라처음받은확정날짜 유용한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유창효 공인중개사
대한 공인중개사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라면 확정일자에 따른 우선변제권 역시 그대로 효력은 유지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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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애 공인중개사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최초 전세임대차계약서 작성시 선순위권자가 없고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았다면 기존 계약서의 확정일자 효력 및 대항력 순위도 유지됩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당시 받으신 확정일자는 임대차기간이 연장되더라도 확정일자의 효력은 유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영민 공인중개사
열매공인중개사무소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처음받은 확정날짜는 유효하긴 하나,
매매거래랑 전세랑은 무관합니다. 독립적.
아무튼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그 매매는 기존 전세계약을 승계하는 조건이 기본값으로 들어있기 떄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