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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레아172
굉장한레아17221.04.01

전세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가 가능한가요?

전세 계약을 20년 4월중에 하였습니다

몇일 전 집주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집을 매매하려고 하니 현재 살고 있는집 매매의사를

물어보더라구요

저희도 이리저리 알아보니깐 매매가격이 4천정도

오른상태라서 꺼려집니다

2+2 계약 갱신을 할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카더라통신에는

계약만기 6개월 이전에 매매가 이뤄지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가능하다고 하던데.

정확한 팩트를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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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현우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그 청구권의 행사가 가능한 행사시점의 임대인에게 하는 것이고,

    그 시점의 임대인(기존 임대인이건 새로운 임대인이건)이 갱신거절사유가 없다면 갱신청구권의 행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임대인(소유자)의 변동은 계약갱신청구권의 행사와 무관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

    임대차 목적물이 매매되는 경우, 매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따라서 매매여부와 무관하게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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