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가 가능한가요?
전세 계약을 20년 4월중에 하였습니다
몇일 전 집주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집을 매매하려고 하니 현재 살고 있는집 매매의사를
물어보더라구요
저희도 이리저리 알아보니깐 매매가격이 4천정도
오른상태라서 꺼려집니다
2+2 계약 갱신을 할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카더라통신에는
계약만기 6개월 이전에 매매가 이뤄지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가능하다고 하던데.
정확한 팩트를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현우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갱신청구권은
그 청구권의 행사가 가능한 행사시점의 임대인에게 하는 것이고,
그 시점의 임대인(기존 임대인이건 새로운 임대인이건)이 갱신거절사유가 없다면 갱신청구권의 행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임대인(소유자)의 변동은 계약갱신청구권의 행사와 무관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
임대차 목적물이 매매되는 경우, 매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따라서 매매여부와 무관하게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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