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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근한수염고래277
친근한수염고래27723.06.21

전세계약서 주민등록번호 오타 괜찮을까요?

전세계약서 임차인(저) 주민등록번호에 오타가 있는걸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ㅜㅜ

주민번호 뒷자리 숫자 하나를 빼고 적었더라고요 ㅠㅠ

근데 저 포함 아무도 발견 못하고 전입신고, 확정일자, 전세보험까지 다 들었는데...괜찮을까요?

계약서 효력 그대로 유지 될까요? 임차인에게 피해가 있을까요? 계약서 다시 써야할까요?

다시 쓴다면 전입신고 확정일자 전세보험 다 다시 들어야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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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인혜 공인중개사입니다.

    두줄긋고 수정한다음 임대인 임차인 날인 찍으시면됩니다.

    필요하다면 은행등에 통보확인후 수정하면 될듯합니다.


  • 우리 민법에는 오표시무해라는 원칙이 있습니다.

    오표시, 즉 잘못된 표시는 해가 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구체적으로 계약 당사자 모두가 합의했다면, 비록 계약서에 일부 잘못된 표시를 했더라도

    처음에 계약 당사자 모두가 합의한 대로 계약이 성립하고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땅을 사고 파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100번지 토지 현장"에 가서 매물을 보고 거래하기로 했으나,

    매매계약서를 작성 과정의 실수로 "200번지"라고 표시를 한 경우, 100번지 토지를 매매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200번지 토지를 매매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등에 대해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약 당사자 쌍방이 의도했던 목적물은 100번지 토지이므로, 100번지에 대해 계약이 성립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사안의 경우, 주민등록번호 중 숫자 하나가 틀리다고 하더라도

    계약서에 기재된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 다른 개인정보로 충분히 질문자님을 특정할 수 있으므로

    오표시무해 원칙이 적용되어 문제가 없다고 보아야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주민번호가 오타가 났는데 모든것들이 진행되었다는게 믿기지는 않습니다만 혹시모를 상황을 대비하여 계약서를 수정하고 확정일자는 관할 주민센터에 이러한 내용을 전달하여 어떻게 해야하는지 확인해보시고 전세보증보험 또한 보증보험회사에 연락하여 이사실을 알리고 필요하다면 새로운 계약서를 제출하는것이 좋을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