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계약서 주민등록번호 오타 괜찮을까요?

전세계약서 임차인(저) 주민등록번호에 오타가 있는걸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ㅜㅜ

주민번호 뒷자리 숫자 하나를 빼고 적었더라고요 ㅠㅠ

근데 저 포함 아무도 발견 못하고 전입신고, 확정일자, 전세보험까지 다 들었는데...괜찮을까요?

계약서 효력 그대로 유지 될까요? 임차인에게 피해가 있을까요? 계약서 다시 써야할까요?

다시 쓴다면 전입신고 확정일자 전세보험 다 다시 들어야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인혜 공인중개사입니다.

      두줄긋고 수정한다음 임대인 임차인 날인 찍으시면됩니다.

      필요하다면 은행등에 통보확인후 수정하면 될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주민번호가 오타가 났는데 모든것들이 진행되었다는게 믿기지는 않습니다만 혹시모를 상황을 대비하여 계약서를 수정하고 확정일자는 관할 주민센터에 이러한 내용을 전달하여 어떻게 해야하는지 확인해보시고 전세보증보험 또한 보증보험회사에 연락하여 이사실을 알리고 필요하다면 새로운 계약서를 제출하는것이 좋을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