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무현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세계약서를 다른 당사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수정하시면 안 됩니다.
본인과 관련된 다른 사항(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이 실제와 일치하고 다른 당사자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굳이 주소 기재는 수정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만, 주소가 실제와 다르다는 사정은 다른 당사자들(임대인, 은행, 부동산중개인 등)에게 반드시 통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