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청렴한줄나비157
청렴한줄나비15721.05.01

전세 계약서 오타 정정방법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 전세 계약서에 오타가 있어 이것을 어떻게 정정해야할지 질문드립니다.

전세계약서에 임차인(본인)의 주소가 다른주소로 기제가 되어있는 상태로 계약서가 작성되었습니다.
아직 확정일자는 받지 않은상태이고요
임차인 주소 항목을 수정하려면 계약서를 다시써야할까요?
다시 안쓰고 수정가능하다면 어떤 조건을 갖춰서 수정을 해야할까요?
그리고 추후에 법적문제가 생기지않을까요?
전세자금대출도 받아야하는데 은행에서 문제를 삼지 않을지도 걱정이 됩니다.

꼭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ㅠㅜ
시간내서 답을 달아주시는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ㅠㅜ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정하려면 두 줄을 긋고 수정사항을 적으신 뒤 그 위에나 옆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날인을 하시면 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무현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세계약서를 다른 당사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수정하시면 안 됩니다.

    본인과 관련된 다른 사항(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이 실제와 일치하고 다른 당사자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굳이 주소 기재는 수정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만, 주소가 실제와 다르다는 사정은 다른 당사자들(임대인, 은행, 부동산중개인 등)에게 반드시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차인의 주소는 현재 거주하고자 하는 임대 목적물의 주소로 하여야 추후 적법한 대항력, 우선변제권 등의 주장이 가능한 경우로 현 계약서의 수정 등이 필요해보이는 사안으로 구체적인 계약의 변경이 필요한 사안으로 계약의 재작성이 필요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다시 쓰거나 양 당사자의 서명 또는 인감을 날인한 수정기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쟁점은 양 당사자간 수정문구에 대한 합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입증자료만 구비한다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