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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돌꿩220
힘찬돌꿩22023.09.13

실업급여신청전에 임상실험아르바이트를 하려고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일단 현재 상용직으로 1년이상 근무해서 현재 실업급여대상에는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상실신고도 처리되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합니다.

2박3일두번이고, 한시간내외로검사받는 날이 7일정도 되더라고요. 거기서 2박3일동안 밥먹고자고, 검사받는시간까지 합하면 총 13일,90시간정도 되더라고요. 고용보험가입은 안한다고 들었어요. 시급으로 따지면 전직장보다 커요.

제가 궁금한거는 일단 고용센터에서는 임상실험하고나서 실업급여신청은 가능하지만, 실업급여액은 모른다네요...급여액이 줄어들지 안들어들지 전산에 나와봐야 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바로 실업급여신청하면 저 아르바이트를 못하는거고, 아르바이트를하면 실업급여액이 줄어들수도 있고 참.. 딜레마입니다.)

1. 제가 알기로는 최근3개월동안 평균급여를 기준으로 실업급여액이 산정되는걸로알고있는데, 상용직+일용직 2주인경우 는 어떻게 실업급여액이 산정되나요?

2. 제가 비교적 특수한 아르바이트를 하게되는데 먹고자는시간+검사받는시간합쳐서 근무시간으로 인정되나요? 주소정근로시간, 시급은 어떻게 측정이 되는건가요?

3. 제상황일때 실업급여액은 받을수 있을까요? 얼마나 줄어들까요? 안줄어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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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3개월간 공백기간을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2. 임상실험은 근로소득이 아니므로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3.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금액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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