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목마른텐렉274
목마른텐렉27423.06.28

실업급여 신청전 임상실험알바 할예정인데 괜찮을까요

전에도 했었는데 기타소득으로 들어가더라구요.

계약종료예정일 6월30일

임상실험 시작일 7월23일

시험종료일 9월7일입니다.

그래서 9월 7일 이후에 신청해도되면 그때하고 동시에 할수있으면

동시에 하려고합니다.

기타소득은 근로소득이 아니니 상관이없다

누구는 돈버는일은 전부 안된다고 하는데 어떤게 맞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신청 전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로 소득활동을 하면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기타소득은 근로소득이 아니니 상관이없다

    누구는 돈버는일은 전부 안된다고 하는데 어떤게 맞나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제외되며,

    취업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바, 실업급여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이 있어 사업소득이나, 취업하여 발생한 근로소득이 아닌 일시적 소득의 경우에는 그 이후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여도 특별히 문제될 것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에 하는 경우는 소득의 성격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실업급여 신청 전에 하는 건 상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동시에는 하지 마시고 임상실험 종료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소득이므로

    임상실험 종료후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또는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실업급여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등에 해당한다면 취업한 것으로 간주되며,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