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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굳은영양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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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03

3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소방훈련?

저희 건물이 3급소방안전관리대상물인데


소방훈련지원센터 관련 서류가왔더라구요


구체적으로 어떤 훈련을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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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EE법률사무소
    LEE법률사무소
    24.04.0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소방훈련 등의 실시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관계인”이라 함)는 그 장소에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사람 등에게 소화·통보·피난 등의 훈련(이하 “소방훈련 등”이라 함)과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해야 하고, 피난훈련은 그 소방대상물에 출입하는 사람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키고 유도하는 훈련을 포함해야 합니다(「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 전단 참조).

    소방훈련 및 교육 결과 제출의무 대상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중 소방안전관리업무의 전담이 필요한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훈련 및 교육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방훈련 및 교육 결과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2항 ).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중 소방안전관리업무의 전담이 필요한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4 제1호에 따른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4 제2호에 따른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소방훈련 등 실시 방법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훈련과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다만,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2회의 범위에서 추가로 실시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소방훈련과 교육을 추가로 실시해야 합니다(「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제1항).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했을 때에는 그 실시 결과를 소방훈련·교육 실시 결과 기록부에 기록하고, 이를 소방훈련 및 교육을 실시한 날부터 2년간 보관해야 합니다(「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제4항 및 별지 제28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