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 수리비용은 임차인 임대인 중 누가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전세계약을 하고 살고 있는 임차인입니다.

이사온지 1달 반 정도가 되어가는데요, 집을 사용하면서 큰 문제는 없는데

세면대가 좀 문제가 있는것 같습니다. 달그덕 달그덕 거리는데 뭔가 헐거운 느낌이예요.

얼마전에 세면대가 내려앉아 아이가 100바늘 넘게 꿰매는 사고가 있었는데, 그 기사를 봤던

기억이 떠오르면서 괜히 걱정됩니다. 저도 8살되는 아이를 기르고 있거든요.

아파트가 5년 넘은 아파트여가지고 좀 시간이 자났어요.

교체를 원하는데 교체비용을 임대인과 임차인중 누가 부담하는 것이 맞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일단은 임대인과 원만하게 이야기를 나눠보시고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 다를 것 같네요

      처음부터 이상했던 부분을 설명하고 소명해서 원만하게 합의가 되면 집주인이 알아서 해주시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서로 나눠서 분담하는 경우나 여러가지 케바케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아파트가 5년정도 넘은거 가지고는 세면대의 노후화를 논하긴 애매할 것 같구요 어쨌거나 협의를 거쳐봐야되겠죠

    • 임대중에 수리비용은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임대시에 발생되는 각종 파손 부분은 임대인이 해줘야할 의무입니다.

      단, 임차인의 부주의나 과실로 인하여 발생된 기기 파손, 손상 등은 임대인이 수리해줄 의무가 없으며 임차인이 수리를 꼭 하셔야합니다.

      임대기간이 끝나면 임대인이 수리요청하기 때문입니다.

    • 전세집은 수리 비용은 임차인 부담이고,월세일 경우는 임대인이 처리 합니다.전세 이사전에 점검은 기본적으로 세세하게 해야하는데 요즘 시간들이 너무 없이 바쁘게 살다보니 종종 체끄가 안된 부분들이 수리를 요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마음은 안좋으나,수리를 하시기 전 임대인과 협의하시고 수리를 하시고영수증은 꼭 보관 하셨다가 임대인과 협의 하시기를 바랍니다

    • 현상 유지- 필요비

      객관적 가치 증가 - 유익비

      비용상환청구권은 이 두가지를 포함합니다

      전세라 하셨는데 전세권이 아닌 임대차라고 보이네요

      임대차계약서 작성시 원상회복을 특약으로 설정한 경우 유익비청구는 불가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필요비에 대해서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세면대가 필요비인지 유익비인지는 헷갈리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