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
전세로 거주하시는 중에 갑자기 화장실 수납장이 떨어지고 그로 인해 변기까지 파손되었다니 매우 당황스럽고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집주인께서 1년 넘게 살았으니 세입자 책임이라고 주장하셔서 억울하신 마음이 크실 겁니다.
해당 파손에 대한 수리 책임은 세입자(질문자님)가 아닌 집주인(임대인)에게 있습니다. 민법상 임대인은 임차인이 계약 기간 동안 주택을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해 줄 '수선 의무'를 부담합니다. 화장실 수납장이나 변기는 전구 교체와 같은 단순 소모품이 아니라 주택의 주요 설비에 해당합니다.
수납장이 '떨어져서' 박살이 났다는 점은, 질문자님께서 고의로 파손하거나 무리한 힘을 가하는 등 과실이 있었다는 특별한 증거가 없는 한, 설치 자체의 불량 또는 부품의 노후화로 인한 하자로 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렇게 임차인의 잘못 없이 발생한 주택 설비의 하자는 임대인이 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그 수납장이 떨어지면서 발생한 2차 피해(변기 파손) 역시 그 원인이 하자에 있으므로, 이 역시 집주인의 수선 의무 범위에 포함됩니다.
집주인이 주장하는 '1년 넘게 살았으니 세입자가 수리해야 한다'는 말은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임차인의 책임은 고의나 과실로 물건을 파손했을 때 발생하는 것입니다. 6년을 살든 1년을 살든, 자연적인 노후화나 설치 하자로 인한 파손은 임대인의 책임입니다. 따라서 집주인에게 이러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설명하시고, 파손된 부분의 사진과 함께 신속한 수리를 정식으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