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 1일20만원이상 소득발생시 소득세징수문의
일용직근로자소득이 1일 20만원이상인데 소득세징수를 안하고 원천세신고할경우 문제되는건 없나요?혹시 나중에 원천징수의무자한테 추가징수가 나오는지 아니면 소득자한테 추가징수가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일용직의 원천징수 세금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급여액-15만원)*6%-(일급여액-15만원)6%*55%
따라서 1일 20만원의 일용직이면 1350원이 원천징수세액입니다.
만약 원천세를 징수하지 않고 원천세를 신고하면 소득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는것이 아니라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에게 부과할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소득으로 지급하시는 경우 2.7%를 소득세로, 소득세의 10%를 지방세로 사업주가 원천징수한 후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단, 1회 지급 시 납부세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소액부징수로 납부의무가 면제되므로, 평균 일급이 약 187,000원 미만일 때는 소득세가 없습니다. 초과한다면 그에 따른 소득세는 납부하셔야 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우선적으로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일용직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를 하지 않기 때문에 원천징수신고시, 납부할 원천세가 있으면 반드시 납부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원천징수하지 않는다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원천세 납부의무가 있으며 가산세도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의 경우 15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소득세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체납하여 나중에 추징될 경우 사측에게 추징이 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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