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용직근로소득은 분리과세 소득으로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원칙적으로는 동일한 사업장에서 일용직으로 3개월 이상 근로 시 4개월째부터는 일용직이 아닌 상용근로자로서 신고가 들어가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일용직때부터의 소득도 합산하여 연말정산이 가능한 것이고, 3개월 이상 근로했지만 계속해서 일용직근로자로 신고가 들어갔다면 분리과세로 종결되므로 연말정산 하실 수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