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연말정산 세금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일용직 근무중이고 일당이 20만원정도됩니다 평균일당 15만원?이상이면 연말정산가능한가요?아니면 어떤 조건이 붙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용직근로소득은 분리과세 소득으로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원칙적으로는 동일한 사업장에서 일용직으로 3개월 이상 근로 시 4개월째부터는 일용직이 아닌 상용근로자로서 신고가 들어가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일용직때부터의 소득도 합산하여 연말정산이 가능한 것이고, 3개월 이상 근로했지만 계속해서 일용직근로자로 신고가 들어갔다면 분리과세로 종결되므로 연말정산 하실 수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는 급여를 지급받을때 원천징수함으로써 신고납세의무가 종료되고 연말정산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연말정산대상이 되려면 회일용직근로자가 아닌 회사에서 4대보험직장가입자로 가입한 후 일반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세신고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일용직은 일급 15만원이 넘어도 연말정산은 할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일용직으로 처리가 된 거면,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별도로 처리할 것은 없어보입니다.
일용직소득의 경우 지급 시점에 세금 처리가 완료되어 연말정산이 따로 처리할 게 없습니다.
조건은 따로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15만원이든 150만원이든 금액은 중요치않고 내가 4대보험에 가입돼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회사 통해서 확인부터 우선 해보셔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소득세법상 일용근로자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연말정산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소득세법은 일용근로자를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단, 건설근로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3개월 이상(단, 건설근로자는 1년 이상) 고용되어 있는 경우라면 일반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연말정산 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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