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Alawyer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특허, 상표, 디자인의 경우 출원을 거쳐 등록이 되어야 비로소 '자기의 것'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법상 저작권의 경우 별다른 등록 없이 '창작행위를 통해 저작물을 작성하는 순간' 즉시 발생합니다. 일부 국가의 경우 별도로 저작권을 등록하거나 특정한 표시(아마도 자주 보셨을 copyright 표시 같은)를 하여야 저작권을 보호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는데, 현재는 대부분의 국가가 이와 같은 자연발생주의를 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작권은 저작자가 자신이 저작했음을 입증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저작한 순간 바로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