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들 이야기하는 저작권은 어떻게 주장할 수 있는건가요?
저작권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광범위한 곳에서 사용되는 것 같습니다. 자신이 그린 그림에도 저작권을 주장할 수 있을텐데 저작권이라는 것이 내 것이다 라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그 근거가 있어야할텐데 저작권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따로 인증과 같은 적법한 등록절차를 거쳐야만 주장할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작권은 별도의 등록없이 권리를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 즉, 따로 등록을 하지 않았다해서 저작권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등록을 하면 아래와 같은 추정의 효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53조(저작권의 등록)
①저작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할 수 있다.
1. 저작자의 실명ㆍ이명(공표 당시에 이명을 사용한 경우에 한한다)ㆍ국적ㆍ주소 또는 거소
2. 저작물의 제호ㆍ종류ㆍ창작연월일
3. 공표의 여부 및 맨 처음 공표된 국가ㆍ공표연월일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저작자로 실명이 등록된 자는 그 등록저작물의 저작자로, 창작연월일 또는 맨 처음의 공표연월일이 등록된 저작물은 등록된 연월일에 창작 또는 맨 처음 공표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창작연월일을 등록한 경우에는 등록된 연월일에 창작된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등록의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55조(등록의 절차 등)
①제53조 및 제54조에 따른 등록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저작권등록부(프로그램의 경우에는 프로그램등록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기재하여 행한다.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의 흠결이 보정될 수 있는 경우에 신청인이 당일 이를 보정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등록 신청한 사항이 등록할 것이 아닌 때
2. 등록 신청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 서식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자료 또는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 때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저작권등록부에 기재한 등록에 대하여 등록공보를 발행하거나 정보통신망에 게시하여야 하며, 신청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저작권등록부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 등록신청의 반려, 등록공보의 발행 또는 게시, 저작권등록부의 열람 및 사본의 교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박기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작권을 등록한 경우에는 등록한 명의자가 저작물에 대한 정당한 저작권자로 인정받을 수 있어 별도로 저작권의 발생과 정당한 권리자에 해당하는 사실 등을 입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작물에 대하여 발생하는 저작권은 이를 등록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발생하는 권리가 됩니다. 다만. 저작권 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본인이 창작자로서 정당한 저작권자임을 인정받아야만 타인이 본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창작과정이나 스스로 정당한 권리자인 점을 입증할 필요가 있게 되는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작권의 보호 요건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저작권법은 창작물로서 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창작시점에 보호가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작권 위원회 등에 해당 저작물을 등록을 해야만 그 보호 효과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등록은 저작권의 관리를 위한 목적으로 하고 있는바, 이 경우 저작물에 대한 수익창출, 양도 등의 절차를 위함입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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