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주택을 동일세대원인 피상속인에게 한채받았는데
돌아가신분이 상속주택이 두채였는데
이경우 거주 및 보유기간 통산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두채를 가지고 있어도 동일세대원에게 받은 상속주택은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이 통산되게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이라면 동일세대 기간동안의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보유 및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