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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리더십있는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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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분실카드로 누군가 atm기에서 입금을 했습니다.

상황설명부터 드리겠습니다

제가 1년반전쯤 분실했던 농협 카드가 있는데 주거래 은행이 아니라서 따로 정지나 분실신고는 하지않았습니다. 그런데 오전 10시 50분경 제 계좌로 모르는돈 38만원이 ATM기에서 현금입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 전화를 했더니 경찰관님이 경찰청 금융담당팀에 연결을 해주셔서 통화를 해보니 제가 분실했던 그 카드에 38만원을 현금입금을 한 상태였고 경찰청 금융팀에선 찾을수 있는 정보에 한계가 있어서 그 ATM기 회사 전화번호를 알려주시고 ATM기 관리회사와 통화를 해보니 저희 동네랑 얼마 멀지 않은 곳 ATM기에서 모자에 선글라스를 착용한 어떤 여성분이 넣은걸로 확인이 된다고 합니다. (CCTV는 아니고 입금할때 ATM기에 있는 카메라로 찍힌 사진으로 파악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개인정보노출 때문에 제가 사진을 확인을 할순 없고 경찰에서 공문이 나와야만 확인을 해볼수 있다고 합니다.

요악하자면 제 분실된 카드로 누군가가 ATM기에서 그 카드에 38만원을 넣어둔 상태입니다. 왜 그 카드를 가지고 있으며 왜 거기다 돈을 넣은건지 이해가 아예 안되네요

우선 여기까지 진행된 상황이고 이제 내일 경찰에 전화해서 돈을 넣으신분이 누군지 찾아내는게 맞을까요? 아님 은행을 먼저 가는게 맞을까요? 이것때문에 계속 신경 쓰여서 죽겠습니다 괜히 보이스피싱이라도 당할까봐.. 우선 계좌나 분실된 그 카드 정지라도 해두는게 나을까요? 제 돈이 아닌데 제 계좌에 있으니 불안해 죽겠습니다 도와주세요 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ATM으로 현금이 입금된 상황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런 경우 결국 돈을 입금한 사람이

    자신의 카드가 아니란 사실을 알아차리게 될 것이니

    조금 기다려 보시면 될 것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단 농협 고객센터에 바로 전화해서 잃어버린 카드 정지하고, 그 카드랑 연결된 계좌도 일단 지급정지를 요청하세요.

    내일 경찰청 금융담당팀에 다시 연락해서, 입금자 사진 확인할 수 있게 공문 정보공개 청구를 하시고, 농협 은행에 상황 설명하고, 그 38만원의 출처를 은행에서도 한번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38만원은 절대로 건드리거나 사용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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