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인출기에서 도난 사건, 어떻게 해야할까요?
한 달 전에 현금인출기에서 10만원을 출금하고 돈을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은행에서 나와 30초 뒤에 자각했고 바로 들어갔지만 이미 닫혀있었습니다.
평일에 은행과 계속 전화를 하여 누군가가 수취해갔다고 하여 경찰에 신고했고, 한 달 만에 검거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수사관께서 범인과 합의를 하라고 하셔서 연락처를 드렸는데, 전화가 와서 받으니 반존대를 하며 능청을 떨고 전혀 미안해하지 않는 태도였습니다. 원금만 받고 끝내려 했던 마음을 고쳐먹고 원금과 합쳐 30만원을 보내라고 계좌번호를 드렸더니 15만원으로 안 되겠냐고 하시고는 오늘 아침에 10만원을 보내셨습니다.
제가 요구한 합의금액과 다른데, 이럴 시에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고 처벌을 요구해도 되는 건가요?? 제가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변상했다고 간주하여 초범일시에 처벌을 받지 않을 수도 있나요..?
저는 20만원이 추가로 입금되면 합의서 작성해드린다고 말씀드린 상태입니다. 또한 아예 십만원을 돌려드리고 합의를 안 해드리고 싶은데 이 원금은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조언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선택을 하실 부분으로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합의는 안된것이고, 10만원은 피해회복조로 지급이 된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객관적 상황이고, 10만원 변제가 된 부분은 처벌에서는 어느정도 참작은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원하는 합의조건이 아니라면,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엄벌탄원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합의금이 아닌 피해금액을 변제한 사실은 양형에 참작될 수는 있으나, 합의한 것과 동일하게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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