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아내는 몸이안좋아서 집에서 쉬는중인데요 지금까지 아내 건강보험료는 장인어른월급에서 나갔었는데 이번에 혼인신고로 아내가 제쪽으로 오게되었는데요 이게 자동으로 제 월급에서 아내 보험료가 빠지는건가요 아니면 제가 따로 보험공단이나 직장에 얘기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동훈 보험설계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혼인시고를 하셨다면 알아서 변경되어 월급에서 차감됩니다.^^
한두달 정도 지나면 집으로 의료보험카드가 날라오게 됩니다.^^
그때 날라오지 않으면 공단에 말씀하시면 됩니다.
결혼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설계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께서
직장 또는 건강보험공단에 피부양자 등록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배우자분께서 소득이 없는 경우라며
배우자분인 질문자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