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살가운저빌22
살가운저빌22
24.02.01

건강보험 피부양자 취득신청서 제출 관련

안녕하세요,

최근까지 부모님 밑에서 피부양자로 건강보험료가 계산되고 있었습니다.

최근에 부모님이 퇴직을 하시면서 자격이없어져 저에게로 건강보험료 납부 통지서가 왔는데요.

제가 현재 결혼을 한상황인데 혼인신고는 안 했어요. 아내는 직장이 있고 저는 무소득자여서

혼인신고를 한 후에 아내가 피부양자 취득신청서를 제출하게 되면

아내쪽으로 저의 보험료까지 계산되게 되나요?

신청서를 제출할때는 알아보니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와 피부양자 취득신청서를 팩스나 우편 보내면 된다고 하는데

맞을까요?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