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근까지 부모님 밑에서 피부양자로 건강보험료가 계산되고 있었습니다.
최근에 부모님이 퇴직을 하시면서 자격이없어져 저에게로 건강보험료 납부 통지서가 왔는데요.
제가 현재 결혼을 한상황인데 혼인신고는 안 했어요. 아내는 직장이 있고 저는 무소득자여서
혼인신고를 한 후에 아내가 피부양자 취득신청서를 제출하게 되면
아내쪽으로 저의 보험료까지 계산되게 되나요?
신청서를 제출할때는 알아보니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와 피부양자 취득신청서를 팩스나 우편 보내면 된다고 하는데
맞을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