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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거위92
신중한거위9223.05.10

일용직 통장입금 종합소득세문의 / 월세환급문의

2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하려합니다.

22년도 소득이 가족간의 업무로 통장수령하거나, 회사에서 3.3% 공제후 통장수령했습니다.

소득명세 조회시 조회되는 금액이 없어서 종합소득세를 신고를 못하고있는데,

제가 월세살이를해서 월세를 환급받고싶은데 방법이 없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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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3.3%를 원천징수한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신고된 것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근로자만이 적용 가능한 항목으로, 사업소득자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성실신고확인서 제출한 사업자는 가능)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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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2022년 귀속 과세기간 중에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이

    있는 경우 2023년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2022년 귀속 소득세 신고안내문은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신고도움서비스' 에서 조회하여 출력하면 되고,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 My홈택스

    -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제출내역' 메뉴에서 조회 및 열람이 가능

    합니다.

    이 자료를 근거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소득 지급명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연락하여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팩스 또는 이메일로 수령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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