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2022년 귀속 과세기간 중에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이
있는 경우 2023년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2022년 귀속 소득세 신고안내문은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신고도움서비스' 에서 조회하여 출력하면 되고,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 My홈택스
-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제출내역' 메뉴에서 조회 및 열람이 가능
합니다.
이 자료를 근거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소득 지급명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연락하여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팩스 또는 이메일로 수령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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