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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은근히손꼽히는수달
지난 1월에 연말정산 못하고
5월달에 혼자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월세를 현금영수증으로 하는 것보다 주택자금/월세액으로 해야 공제가 더 많이 된다고 하는데
지난번에 현금영수증으로 들어가있고
현재도 현금영수증 등록되어 있는 상태이지만 아직 연말정산자료 제출 전입니다.
현금영수증 제외하고 주택자금/월세액으로 월세금액 등록해서 공제받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나요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에서 현금영수증 금액에서 해당 월세만큼 제외하고, 월세공제에 수기로 직접 입력하셔서 월세세액공제를 받으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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