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께서 지방의 아파트 (시가 1억8천만원 내외)을 저에게 매매로 넘기시려고 합니다.
(국세청에서 증여세 계산시 최근 동일 공시지가의 거래건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는것으로 알고있어 해당금액이 1억8천만원으로 가정하고 이야기 하겠습니다)
그중 1/4는 증여로 제 명의로 이미 되어 있습니다. 1억8천을 기준하였을때 4,500만원치
나머지 금액 (13,500만원) 에 대해, 제 현금 3,500을 이체하고 아버지께 차용증 (1억)을 쓰는것으로
거래를 하려고 합니다. (아파트가 소액인 만큼 법무사비용, 중개수수료, 취득세 등은 우선 고려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직계존속에 대한 차용증 사용시 당연히 이자 지급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알고있는데
1억에 대한 법정이율을 5%로 잡으면 연 이자율은 500만원으로 1천만원이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차용증에 대한 상환에 있어서 이자 지급을 해야 하나요?
이렇게 되면 1억 차용증에 대해 10년간 아들의 계좌로 부터 입금액이 1억이 되면 상환이 되는건지요?
그리고 매매 가격에 대하여 국세청으로 부터 부당행위계산 등의 문제가 생기지 않으려면 1억8천을 기준으로 어느정도 낮은 가격에 계약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