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매매상사 차량 환불 또는 수리등 질문합니다.
아버지가 매매상사를 통해
일하는 용도로 17만키로 쌍용 코란도 C를 구매했습니다.
근데 당시엔 차에 문제가 없고 성능기록부를 보면 등속조인트가 결함이 있는데 이건 수리를하면 된다했습니다.
근데 하루만에 막상 차를 탁송받고보니 차에 엔진경고등과 뒷바퀴가 사선으로 휘는등 운전시 차량이 심하게 흔들려 이대로 타다간 100%로 사고나는 문제 차량이었습니다.
현재 탁송받고 하루지난상태며 딜러에게는 수리 요청 등 조치를 해달라고한 상태인데 보험이 안되면 직접해야한답니다.
이런 고지등 없이 문제가 발생한거면 환불 또는 수리비 요구가 되나요?
아니면 그 외에 뭐 유튜브에 중고차허위딜러잡는 채널에 요청한다거나하면 좋을까요?
어떻게든 괘씸해서라도 제대로 보상받고싶습니다.
참고로 딜러랑 만나서 대화한거 녹음 다 따놨습니다.
현재 차량은 운행하다 사고날거 같아서
공영주차장에 잠깐 대놓고, 검사받으려면 견인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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