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매매상사 차량 환불 또는 수리등 질문합니다.
아버지가 매매상사를 통해
일하는 용도로 17만키로 쌍용 코란도 C를 구매했습니다.
근데 당시엔 차에 문제가 없고 성능기록부를 보면 등속조인트가 결함이 있는데 이건 수리를하면 된다했습니다.
근데 하루만에 막상 차를 탁송받고보니 차에 엔진경고등과 뒷바퀴가 사선으로 휘는등 운전시 차량이 심하게 흔들려 이대로 타다간 100%로 사고나는 문제 차량이었습니다.
현재 탁송받고 하루지난상태며 딜러에게는 수리 요청 등 조치를 해달라고한 상태인데 보험이 안되면 직접해야한답니다.
이런 고지등 없이 문제가 발생한거면 환불 또는 수리비 요구가 되나요?
아니면 그 외에 뭐 유튜브에 중고차허위딜러잡는 채널에 요청한다거나하면 좋을까요?
어떻게든 괘씸해서라도 제대로 보상받고싶습니다.
참고로 딜러랑 만나서 대화한거 녹음 다 따놨습니다.
현재 차량은 운행하다 사고날거 같아서
공영주차장에 잠깐 대놓고, 검사받으려면 견인해야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하자 있는 중고차 구매로 힘드실거라 예상이 되며 비슷한 경험이 있어 개인적인 생각 남겨드립니다.
일반적으로 매매상사 딜러들은 차를 판매 후 나몰라라 하는 경우가 많고 이를 환불 진행 받기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최대한 많은 증거 수집이 중요하며 개인 딜러를 상대로 문제를 해결하여 하지 마시고 명함을 받으신 것이 있으시거나 최초 차량을 판매한 매매상사(차량 원부통해서 확인 가능)를 관할 구청에 신고를 하시는 방법이 효과가 있으실 수 있습니다.
중고차 딜러들은 매매상사 명함만 받아 개인 프리랜서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기에 배째라 할 수 있지만 매매상사는 해당 구청에 신고가 들어간다면 피곤해지는 일이 많이 생겨 상사 대표가 나서 직접 수습을 하려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또한 말씀처럼 소비자보호원이나 유튜브 등 제보를 통해 널리 알리시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소비자들이 없기에 이렇게 판매하고 나몰라라 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모쪼록 마음 고생이 심하시겠지만 해결이 잘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