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렌트 후 전화가 와서 손해배상을 요청합니다
투루카라는 업체에서 렌트 후 반납을 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와 제가 탄 후 차에 손상(아반떼cn7 앞부분에 밑범퍼 플라스틱이 떨어졌다)이 있다며 손해배상을 해라 하더라고요 보험 시간이 끝나 보험적용도 안된다 하고요
특별히 사고라 할만한건 없는데 전면주차후 출발할때 덜그럭 소리가 나 내려서 확인을 해 보니 앞범퍼 밑부분 플라스틱이 떨어져서 손으로 붙히니 붙혀졌습니다. 렌트전 차 상태도 사고가 이미 많이 나 긁힘도 많고 손상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제가 배상을 해야되나요? 보험이 끝났다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처리가 되는건가요? 차에 하자가 많던데 제가 아닌 전에 운전자 들이 했을 가능성은 어떻게 증명을 해야하나요 궁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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