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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하지 않는 (무면허) 차주의 자동차 보험, 실제 운전하는 사람 1인지정으로 가입이 가능할 까요?

비슷한 질문을 올렸는데 충분한 답변없이 시간이 경과하여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질문을 올립니다

차량의 실제 운전자이자 실 소유주는 A 이고 운전경력이 10년 입니다


그런데 개인사정으로 A는 차량을 본인 이름으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A는 신차 구매시 운전 면허가 없는 모친 명의로 차를 등록하였습니다
즉 실제 운전은 A 혼자서 하지만 차량 등록증상 명의는 B 입니다.

자동차 보험 가입시 B로 가입하여 B가 피보험자가 되면 B는 운전경력이 없기 때문에 보험료가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때 A의 요율을 적용하여 A가 1인 한정 피보험자로 자동차 보험 가입이 가능한 보험사가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함께걷는사람
      함께걷는사람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동훈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가입은 상관없이 가능합니다.

      계약자를 B 어머님으로 하시고 피보험자를 A 자녀분으로 하시면 됩니다.

      대신 수익자도 B 어머님으로 하셔야합니다.

      다이렉트로 가입이 안된다고 하시면

      대면채널의 설계사를 통하셔서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임정훈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쉽게도 보험사에서는 질문자님께서 매일직접 운전하시는지 피보험자께서 운전하시는지 확인할 방법이없습니다.

      그렇기에 이같은경우에는 어쩔수없이 피보험자의 경력으로 판단하여 가입하는수밖에없어보입니다. 즉 보험료를 줄일려면 A분께서 직접 피보험자가되는거말곤 방법이힘들어보입니다.

      질문에 도움이되엇다면 체택 부탁드리겟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