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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도적으로당돌한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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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명의 자동차 보험미가입, B실질소유/운전 자동차보험 가입

A와 B가 있습니다

A는 B에게 자동차를 산다는 명목 하의 명의를 빌려주고 B는 자기 돈으로 자동차를 사고 자동차 보험도 있습니다. A는 평생동안 운전을 하지 않아 면허만 있고 보험은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A와B는 가족 관계입니다.

1. 여기서 그럼 A 명의의 차량을 실제 운전하는 B와에 관계에서 위법이 될 만한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2. A의 명의 차량을 B가 사고를 낸다면 A에게 가는 불이익이 있나요?

3. A가 보험 미가입자로 분류되어서 벌금이나 과태료를 내야하나요??(A는 자동차 보험을 가입 해 본적이 없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

    명의자와 실제 운전자가 달라도 운전 행위 자체가 위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가 나면 보험 처리는 실제 운전자 B가 가입한 보험으로 진행됩니다.

    다만 명의자와 실사용자가 다른 점 때문에 보험 분쟁이나 구상 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차량 명의자인 A는 운전 여부와 관계없이 책임보험 가입 의무를 부담합니다.

    의무보험 미가입 상태라면 A에게 행정상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 여기서 그럼 A 명의의 차량을 실제 운전하는 B와에 관계에서 위법이 될 만한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 가족관계라면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2. A의 명의 차량을 B가 사고를 낸다면 A에게 가는 불이익이 있나요?

    : 해당 사고가 보험처리가 안되는 경우(운전자 범위 위반등), 무면허, 음주운전중 사고의 경우에는 명의자에게도 피해가 가게 됩니다. 종합보험처리가 정상적으로 된다면 보험료 할증만 되는 문제가 있을 뿐입니다.

    3. A가 보험 미가입자로 분류되어서 벌금이나 과태료를 내야하나요??(A는 자동차 보험을 가입 해 본적이 없습니다.)

    : 명의자가 보험가입을 한다면 문제는 없습니다.

  • 일단 질문에 오류가 있기에 그러한 부분까지 감안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A명의로 차량을 구입한 경우 실제 사용자는 B라 하더라도 법적인 문제는 없으나 자동차 보험은

    해당 차량의 명의자만 가입이 가능하기에 A명의로 자동차 보험에 가입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운전 가능한 사람으로 B를 추가하여 B가 운전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기에 A가 보험 미가입자로

    분류될 이유도 없으며 B역시 본인 명의의 차량이 아니기에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다만 A도 차량의 소유주이기 때문에 B가 운전 중 사고라 하더라도 A는 공동으로 손해 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