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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애벌래209
선한애벌래20923.07.25

차 사고시 과실비율 적용어떻게 되나요?

차사고 나면 8대2

7대3 뭐 이런식으로 과실비율 정하잖아요


그럼 1억차랑 천만짜리 차랑 사고나서

7대3으로 내가 3과실인경우에

차 수리비가 1억에선 2천만원

천만에선 2백만원 나오면

2200만원을 7대3으로 나눠서 3을 내가 부담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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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A과실 70프로 B과실 30프로

    A1억차량 수리비 1000만원

    B천만원차량 수리비 100만원

    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A보험사에서 B차량에대해 100만원 *70% = 70만보상

    B차량 자차로 30만원 나머지 처리

    B보험사에서 A차량에대해 1000만원 *30% = 300만원보상

    A차량 자차고 나머지 700만원 처리


    자차가 없으면 전액 본인부담이라고 생각하시면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 수리비가 2천만원이면 그 중에 30%인 6백만원을 부담하면 되고 내 차 수리비 2백만원 중 140만원을 보상받게 됩니다.

    각각의 손해에 대해서 내 과실 만큼만 부담하면 됩니다.

    반대로 내 차의 2백만원 수리비 중 60만원은 자차 처리하게 되어 결국 660만원을 부담하기 때문에 3을 부담하는 것이

    계산상으로는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