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사고 나면 8대2
7대3 뭐 이런식으로 과실비율 정하잖아요
그럼 1억차랑 천만짜리 차랑 사고나서
7대3으로 내가 3과실인경우에
차 수리비가 1억에선 2천만원
천만에선 2백만원 나오면
2200만원을 7대3으로 나눠서 3을 내가 부담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A과실 70프로 B과실 30프로
A1억차량 수리비 1000만원
B천만원차량 수리비 100만원
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A보험사에서 B차량에대해 100만원 *70% = 70만보상
B차량 자차로 30만원 나머지 처리
B보험사에서 A차량에대해 1000만원 *30% = 300만원보상
A차량 자차고 나머지 700만원 처리
자차가 없으면 전액 본인부담이라고 생각하시면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 수리비가 2천만원이면 그 중에 30%인 6백만원을 부담하면 되고 내 차 수리비 2백만원 중 140만원을 보상받게 됩니다.
각각의 손해에 대해서 내 과실 만큼만 부담하면 됩니다.
반대로 내 차의 2백만원 수리비 중 60만원은 자차 처리하게 되어 결국 660만원을 부담하기 때문에 3을 부담하는 것이
계산상으로는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