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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영양206
재빠른영양20623.09.25

교통사고(차대차) 접촉사고 비율 처리 방식

차대차 접촉 사고는 처음이라 문의 드립니다.

차대차 사고로 만약, 저 70% 상대방 30% 과실 비율이면

상대방 차수리 & 치료비, 저의 차수리 & 치료비를 합쳐서

과실 비율대로 나눠지는 것인가요?

간단한 예를 들어

상대방 치료비 & 차수리비: 200만원

저의 치료비 & 차수리비: 100만원

합치면 300만원

상대방: 총 300만원의 비율 30% => 90만원

나: 총 300만원의 비율 70% => 210만원

상대방에게 210만원 - 90만원 = 120만원을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방식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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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면 되나 세밀하게 살펴보면 대인 치료비에 대해서는 책임 보험 한도액까지는 과실이 조금이라도

    있는 경우 치료비 전액을 보상해야 하기 때문에 조금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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