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대차 접촉 사고는 처음이라 문의 드립니다.
차대차 사고로 만약, 저 70% 상대방 30% 과실 비율이면
상대방 차수리 & 치료비, 저의 차수리 & 치료비를 합쳐서
과실 비율대로 나눠지는 것인가요?
간단한 예를 들어
상대방 치료비 & 차수리비: 200만원
저의 치료비 & 차수리비: 100만원
합치면 300만원
상대방: 총 300만원의 비율 30% => 90만원
나: 총 300만원의 비율 70% => 210만원
상대방에게 210만원 - 90만원 = 120만원을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방식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