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차대차) 접촉사고 비율 처리 방식
차대차 접촉 사고는 처음이라 문의 드립니다.
차대차 사고로 만약, 저 70% 상대방 30% 과실 비율이면
상대방 차수리 & 치료비, 저의 차수리 & 치료비를 합쳐서
과실 비율대로 나눠지는 것인가요?
간단한 예를 들어
상대방 치료비 & 차수리비: 200만원
저의 치료비 & 차수리비: 100만원
합치면 300만원
상대방: 총 300만원의 비율 30% => 90만원
나: 총 300만원의 비율 70% => 210만원
상대방에게 210만원 - 90만원 = 120만원을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방식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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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면 되나 세밀하게 살펴보면 대인 치료비에 대해서는 책임 보험 한도액까지는 과실이 조금이라도
있는 경우 치료비 전액을 보상해야 하기 때문에 조금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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