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한줄답변 : 불명확한 진단→ 어떤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맞았다의 소견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영양제를 내가 맞겠다고 한것도 아니고 의사가 권유해서 맞았는데 안된다면 당황스럽지요.
질문자님께서 이미 보험을 청구한 상태에서 반려를 당하신 거라면 좀 까다로울 수 있고 실비가 4세대 즉 2021년 7월이후 가입하신
실손보험이라면 또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3세대 이전세대라면 치료목적에 의한 의사의 소견(열이나 탈수로 인해~~~)이면 지금이 되던 보험이었습니다.
4세대는 영양제, 비타민제의 소요비용은 지급하지 않지만, 약제별 허가사항에 맞게 사용됐다면 지급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는 보험사마다 약관의 문구는 다를 수 있습니다.) 비급여주사제의 경우 삭약청에 허가를 받을 때 어떤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함께
신고를 하는데 이 질병치료에 맞게 의사가 처방한 경우이죠.
병원에 다시 소견서를 요청하여 재청구를 해보심을 권해드립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