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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고슴도치205
귀여운고슴도치20522.10.18

고열로 병원 내방후 영양제를 맞았는데 실비 청구 안되나요?

고열이 나서 병원 내방후에 의사의 권유로 7만원짜리 영양제 주사를 맞았습니다.

보험회사에서는 불명확한 진단으로 영양제 주사는 실비 적용이 안된다는데

이럴땐 어떻게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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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18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한줄답변 : 불명확한 진단→ 어떤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맞았다의 소견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영양제를 내가 맞겠다고 한것도 아니고 의사가 권유해서 맞았는데 안된다면 당황스럽지요.

    질문자님께서 이미 보험을 청구한 상태에서 반려를 당하신 거라면 좀 까다로울 수 있고 실비가 4세대 즉 2021년 7월이후 가입하신

    실손보험이라면 또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3세대 이전세대라면 치료목적에 의한 의사의 소견(열이나 탈수로 인해~~~)이면 지금이 되던 보험이었습니다.

    4세대는 영양제, 비타민제의 소요비용은 지급하지 않지만, 약제별 허가사항에 맞게 사용됐다면 지급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는 보험사마다 약관의 문구는 다를 수 있습니다.) 비급여주사제의 경우 삭약청에 허가를 받을 때 어떤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함께

    신고를 하는데 이 질병치료에 맞게 의사가 처방한 경우이죠.

    병원에 다시 소견서를 요청하여 재청구를 해보심을 권해드립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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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단순 고단위 영양제는 실손의료비 약관상 보상하지 않고 있습니다.

    - 적절한 진단이 없는 주사치료는 실손의료비 부지급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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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지훈 보험전문가입니다.

    의사의 진단으로 인한 수액처방은 미용목적이아닌

    치료목적이라 질병으로 치료하였다는 의사소견서나 이에 상응하는 서류를 같이제출하시면 됩니다.

    질병코드가 별도로있는데 불명확한이라는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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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영양제의 경우 기력 회복이 주 목적이 아닌 질병의 치료가 주 목적이라면 의료 실비에서 처리가 가능합니다.

    근래 수액 등 비 급여 진료비에 대해 보험금 지급 심사가 강화되어 면책 결정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보험 가입자의 경우 수액에 대한 치료 목적이라는 의료진의 소견서와 그에 따른 진단서 정도를 준비하셔야 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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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영양제주사를 맞으셨다면 의사 소견서나 의사 소견이들어가있는

    진료확인서 있으시면 실비청구가능합니다. 의사소견이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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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유진 보험전문가입니다.


    예전에는 치료목적이라는 의사의 소견서로 실비지급이 가능하였지만 무분별하게 청구하는 사례가 많아짐에 따라 식약처 허가사항과 환자의 증상이 일치할때에만 보험금을 지급하는 추세입니다


    방문하신 병원에 문의하시어 소견서받아 청구해보시는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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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1. 영양제는 약관상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입니다. 따라서 보상되지 않을것 같아요.

    2. 경우에 따라서 의사소견서상(치료목적) 으로 지급되는 경우도 있으나 이도 주사제 성분에 따라서 심사에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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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예전에는 안그랬는데 요즘은 보험사에서 치료남용으로 인하여 영양제 주사에 대해서

    지급심사가 강화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영양제 주사 실비를 청구 받으시려면 의사의 소견서 어떠한 이유로 이 영양제를 맞아야 한다라는 소견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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