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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7.24

경제용어 중 고객확인제도란 뭔가요?

금융실명제법에 관해 공부하다 보니까 고객확인제도라는 이야기가 있던데 정확히 이게 의미하는게 뭔가요? 고객 개인정보 일치여부를 확인한다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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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중진 경제전문가blue-check
    전중진 경제전문가22.08.04

    안녕하세요. 전중진 심리상담사/경제·금융/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고객확인제도는 금융기관에서 고객과 거래할 경우 성명, 주소, 연락처 등을

    확인하는 제도이며 자금세탁행위 등을 방지하고자 실제 당사자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제도로

    설립되었습니다.

    질문자님이 이해하신 개념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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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성삼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고객확인제도라는것은 금융실명제일한으로 상대방의 금융정보등 신원 및 소유여부등 자금세탁등 위험성에 대해서 추가로 확인하는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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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예슬 인문·예술/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융정보분석원에서 제공하는 고객확인제도의 개념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고객확인제도의 개념

    고객확인제도(Customer Due Diligence, CDD), 금융회사 등이 고객과 거래시 고객의 신원을 확인·검증하고, 실제 소유자, 거래의 목적, 자금의 원천을 확인하도록 하는 등 금융거래 또는 금융서비스가 자금세탁 등 불법행위에 이용되지 않도록 고객에 대해 합당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고객확인제도는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금융회사가 고객의 수요에 맞는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정확한 고객확인을 통해 자금세탁의 위험성을 최소화하고 금융회사의 평판 위험을 줄일 수 있는 장치로서 인식되고 있습니다. 또한 고객확인제도는 자금세탁방지 측면에서는 금융회사가 평소 고객에 대한 정보를 파악ㆍ축적함으로써 고객의 의심거래 여부를 파악하는 토대를 제공한다고 할 것입니다.

    금융회사 등은 고객이 신원확인 등을 위한 정보 제공을 거부하여 고객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좌 개설 등 해당 고객과의 신규 거래를 거절하고, 이미 거래관계가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거래를 종료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와 같이 신규 거래를 거절하거나 기존 거래관계를 종료한 경우에는 의심거래보고 여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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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경제&금융 분야, 재무설계 분야, 인문&예술(한국사) 분야 전문가 테스티아입니다.

    네, 실제로 그 계좌를 이용하고 있는 고객이 같은 사람인지를 확인하는 제도로써, A라면 그 A의 인적사항과 대조를 해서 맞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즉, CDD는 '대포통장 관련 범죄' 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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