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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한줄나비284
비상한줄나비28421.09.07

엘리베이터에서 갇혀있었는데 그에따른 보상가능 여부?

얼마전 황당하게도 엘리베이터에서 20분정도 갇혀있었습니다.고층에서 1층으로 다왔지만 갑자기 전원이 꺼지면서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지않아 비상전화를 했는데 수리업체에서 한20분 정도 소요된다길래 기다린후 다행히 빠져나왔는데 이럴경우에 건물주나 업체에 보상을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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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9.07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엘리베이터의 고장으로 갇혀있어 신체에 부상이 있었을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은 청구 가능합니다.

    정신과 치료에 대한 부분도 보상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갇혀있었다는 것 만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으나 보상은 장담할 수 없을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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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0조(보험 가입)에서 관리주체는 승강기의 사고로 승강기 이용자 등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에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승강기를 이용하던 중 고장 또는 사고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사실을 관리주체나 유지관리업체에게 알려 승강기 고장 또는 사고의 원인에 따른 손해에 대하여 적절한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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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실제 손해가 발생하여 실 손해의 범위 내에서 이를 입증하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 관리상의 과실 등이 인정되기는 하나 20분간 폐쇄 되어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 (치료를 요하는 정신병 등의 발현 등의 경우 치료비 상당) 등이 아니라면 손해가 현실화 되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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