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베이터에 1시간정도 갇혀있었는데요 혹시 보상가능한가요?
얼마전 일을하다가 엘리베이터가 고장나는바람에 1시간정도 안에 갇히게되었습니다
다행히 외관상 부상은 없지만 1시간동안 혼자 엘리베이터에 갇혀있었더니 오만가지생각이 다들더라구요
119에서 오셔서 구조되긴했는데 지나고나니 문득생각나서 올립니다
이런 경우에도 건물주나 엘리베이터관리업체에 보상을 요구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손해배상청구도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해당 사고에 책임이 있는자를 특정해 손해배상청구를 하실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빠른 심신의 회복을 기원합니다. 관련하여 특별히 치료를 요하는 손해가 명확하게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손해에 대해서 배상 청구를 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손해가 확정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네. 엘리베이터 관리의무위반에 따른 위자료 상당에 대한 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엘리베이터 관리주체가 엘리베이터 관리상의 과실로 질문자분이 엘리베이터에 갖혀 피해가 발생한 것이라면 엘리베이터 관리주체를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리소홀 등으로 인해 엘레베이터가 고장이 났고 이로인해 갇힌 것이라면 관리자측에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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