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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15

세금에 대해 질문을 드립니다...

8월말부터 사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3천만원 정도 되는 파충류를 국내에서 받을 생각인데

이 경우에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어떻게 신고 후 납부를 해야하는지 알려주실수 있을까요?

파충류 관련된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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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세 신고를 하셔야 하며, 파충류 관련된 사업이라면 상대방이 사업자일 경우가 많을 것 같습니다.

    사업자라면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과 같은 증빙들을 꼭 받으셔야 하며, 사업 관련된 월세 등 일정금액은

    신용카드를 이용해 적격증빙 등을 갖추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최영 세무사blue-check
    최영 세무사20.08.17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업자등록을 하시고 매출, 매입이 발생한다면 당연히 세금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일반과세자라면 1월과 7월에 부가가치세신고,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저도 파충류 관련 사업자문을 해본 바가 없어 업종이 어느 것일지 다소 의문이 있지만,

    부가가치세법상 도소매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3천만원 정도 되는 금액으로 사업을 하려는 목적이 분명하므로,

    1.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한 후, 간이과세자라면 다음해 1월 25일까지 한번만, 일반과세자라면 7월 25일과 다음해 1월 25일까지 두번에 걸쳐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합니다.

    2.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을 얻은 경우, 다음연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계산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매입을 3천만원 정도 할 예정이라면 사업관련 컨설팅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내에서 공급받은 파충류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며 소득이 발생한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파충류 관련 사업이 어떤 것인지 파악이 되지 않아 제한적인 답변을 한 점은 양해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