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저도 파충류 관련 사업자문을 해본 바가 없어 업종이 어느 것일지 다소 의문이 있지만,
부가가치세법상 도소매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3천만원 정도 되는 금액으로 사업을 하려는 목적이 분명하므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한 후, 간이과세자라면 다음해 1월 25일까지 한번만, 일반과세자라면 7월 25일과 다음해 1월 25일까지 두번에 걸쳐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합니다.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을 얻은 경우, 다음연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계산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매입을 3천만원 정도 할 예정이라면 사업관련 컨설팅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