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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기대하게만드는느티나무
아버지가 1,2학기 등록금을 계좌이체로 내주셨는데, 별도의 서류(현금 영수증, 교육비납입증명서) 없이도 연말정산에서 알아서 집계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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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기간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부양가족의 동의 절차를 통하면 자녀의 대학교 등록비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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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등록금 영수증을 발급받으시고 회사에 제출해야 교육비 공제가 가능한 것이니 영수증을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