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승우아빠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 본인의 대학원 등록금은 한도없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교육비 공제는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즉, 배우자, 직계비속의 교육비에 대해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연령은 따지지 않으나 소득금액 요건을 따집니다.
즉, 부모님이 등록금 납부시 질문자님의 소득요건을 확인하여야 하며 부모님과 생계를 같이하는지 여부를 고려하셔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