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전직장 퇴사로 인해서 연말정산을 못했는데 새회사에서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하면 될까요?
전 직장을 작년 10월에 퇴사하였고
새회사에 들어오긴 했는데 현재 수습기간 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론 전년도 연말정산을 못했을 때
5월 종합소득세 때 진행하면 된다고 알고 있는데
회사 회계쪽에 물어보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이 아닌 종합소득세 신고는 회사를 통하여가 아닌 개인이 하는 것이며
5월 중 국세청홈택스 사이트에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전회사에서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증을 먼저 확인하여보시고
(홈택스ㅡmy홈택스ㅡ연말정산,지급명세서ㅡ지급명세서 제출 등 확인)72번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진행하실 필요가 없으나, 금액이 존재한다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입력하시어 내신 금액 환급받으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2021년 말 기준으로 재직중인 회사가 없으실 경우 올해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시며, 2022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신고 및 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신고 및 정산은 가까운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가능하십니다. 신규회사에서 종합소득세를 대신 신고해주진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전년도에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국세청 홈택스에서 본인이 직접 연말정산을 할 수 있으며, 현재 근무중인 회사가 신고할 의무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스스로 하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해주지 않습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홈택스>my홈택스에서 조회 가능)과 연말정산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스스로 5월에 홈택스를 통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전용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2021년도에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2022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여야 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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