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직장을 작년 10월에 퇴사하였고
새회사에 들어오긴 했는데 현재 수습기간 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론 전년도 연말정산을 못했을 때
5월 종합소득세 때 진행하면 된다고 알고 있는데
회사 회계쪽에 물어보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이 아닌 종합소득세 신고는 회사를 통하여가 아닌 개인이 하는 것이며
5월 중 국세청홈택스 사이트에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전회사에서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증을 먼저 확인하여보시고(홈택스ㅡmy홈택스ㅡ연말정산,지급명세서ㅡ지급명세서 제출 등 확인)
72번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진행하실 필요가 없으나, 금액이 존재한다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입력하시어 내신 금액 환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2021년 말 기준으로 재직중인 회사가 없으실 경우 올해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시며, 2022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신고 및 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신고 및 정산은 가까운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가능하십니다. 신규회사에서 종합소득세를 대신 신고해주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전년도에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국세청 홈택스에서 본인이 직접 연말정산을 할 수 있으며, 현재 근무중인 회사가 신고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스스로 하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해주지 않습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홈택스>my홈택스에서 조회 가능)과 연말정산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스스로 5월에 홈택스를 통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전용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2021년도에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2022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여야 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