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를 당하게 되어 입원중인 상태입니다.
크게 목 허리 다리가 불편하여 치료중인데
목 허리는 한의원, 다리는 정형외과에서 진료를 받았습니다.
만약 두 군데에서 전치2주 진단서를 발급받으면 보험사에서 전치 4주의 환자로 보는건가요?
(목 허리2주, 다리 2주 를 받은 상황)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부위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동일하게 2주 진단인 경우 2주가 지나면 같이 치료가 되기 떄문에 그냥 2주로 봅니다.
교통사고의 경우 진단 주수보다는 상해 급수(진단명)에 따라 치료 기간 등이 정해졉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