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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닭87
쾌활한닭8722.06.14

단독 교통사고 산재, 자보, 실손, 공상 관련하여 질문?

안녕하세요.

업무 수행 중 단독 교통사고로 전치 2주로 입원중에 있습니다.

뇌진탕, 요추, 경추 염좌 진단입니다.

회사에서는 산재 인정된다고 합니다.

산재의 경우 휴업일당으로 70%, 자보는 입원기간 만 85%? 휴업손해 지급되더라구요.

검사 결과 현재 허리와 다리가 너무 아파 ct촬영본 보니 퇴행성 4,5번 디스크라네요.

30대초반에 한번도 허리로 병원 간적이 없는데 사고 후 처음 다리가 저리더라구요. 근데 척추의 경우 퇴행성이라 골절이 아닌 이상 기여도 측정 불가로 보상이 안된다고 하네요.

1. 전치 2주 소견이면 2주 후 회사 복귀 해야하는지요?(자보, 산재의 경우)

2. 자보, 산재 처리하면 어느것 부터 접수해야하는지요?

산재는 비급여 보장안되서 결국 자보 혹은 실비로 처리해야할 것 같습니다.

3. 퇴행성 디스크로 소견서 작성 시 척추는 향후 따로 진료받고 치료받아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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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6.15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회사 복귀 여부는 몸 상태를 감안하여 회사와 협의를 해보셔야 하는 부분 입니다.

    산재 처리 처리 후 초과 손해(비급여 치료나 위자료 등)에 대해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사고로 인한 부분이 아닌 퇴행성 부분은 건강 보험으로 치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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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1. 산재로 처리 시에는 산재에서 인정하는 요양 기간 내에는 출근을 하지 않아도 되며 그 기간이 전치 2주 기간은 아니고

    근로복지공단 자문의의 심사로 요양 기간을 산정해 줍니다.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 시에는 병가로 처리를 해야 합니다.

    2. 일반적으로 산재로 선 처리 한 후에 산재에서 보상하지 않는 위자료, 산재 비급여 등은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3. 퇴행성 디스크에 대해서는 건강 보험으로 따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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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 전치 2주 소견이면 2주 후 회사 복귀 해야하는지요?(자보, 산재의 경우)

    : 회사 복귀여부는 2주 치료를 받아보신 후 주치의의 소견에 따라 결정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전지 2주 소견이라고 하여 2주만의 치료로 완치되지는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2. 자보, 산재 처리하면 어느것 부터 접수해야하는지요?

    : 자보의 경우 자손담보인지 자상담보인지는 모르고, 해당 보험사가 어디인지는 모르나,

    자보의 자손, 자상 담보는 보험사별로 보상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공제여부를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산재는 비급여 보장안되서 결국 자보 혹은 실비로 처리해야할 것 같습니다.

    : 참고로 산재에서 처리가 안되는 비급여는 자보에서 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퇴행성 디스크로 소견서 작성 시 척추는 향후 따로 진료받고 치료받아야하나요?

    : 퇴행성 디스크라 함은 말그대로 퇴행성으로 자연스럽게 생긴 질환으로 해당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따져 보상을 받게 됩니다.

    즉,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부정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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