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교통사고 산재, 자보, 실손, 공상 관련하여 질문?
안녕하세요.
업무 수행 중 단독 교통사고로 전치 2주로 입원중에 있습니다.
뇌진탕, 요추, 경추 염좌 진단입니다.
회사에서는 산재 인정된다고 합니다.
산재의 경우 휴업일당으로 70%, 자보는 입원기간 만 85%? 휴업손해 지급되더라구요.
검사 결과 현재 허리와 다리가 너무 아파 ct촬영본 보니 퇴행성 4,5번 디스크라네요.
30대초반에 한번도 허리로 병원 간적이 없는데 사고 후 처음 다리가 저리더라구요. 근데 척추의 경우 퇴행성이라 골절이 아닌 이상 기여도 측정 불가로 보상이 안된다고 하네요.
1. 전치 2주 소견이면 2주 후 회사 복귀 해야하는지요?(자보, 산재의 경우)
2. 자보, 산재 처리하면 어느것 부터 접수해야하는지요?
산재는 비급여 보장안되서 결국 자보 혹은 실비로 처리해야할 것 같습니다.
3. 퇴행성 디스크로 소견서 작성 시 척추는 향후 따로 진료받고 치료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회사 복귀 여부는 몸 상태를 감안하여 회사와 협의를 해보셔야 하는 부분 입니다.
산재 처리 처리 후 초과 손해(비급여 치료나 위자료 등)에 대해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사고로 인한 부분이 아닌 퇴행성 부분은 건강 보험으로 치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1. 산재로 처리 시에는 산재에서 인정하는 요양 기간 내에는 출근을 하지 않아도 되며 그 기간이 전치 2주 기간은 아니고
근로복지공단 자문의의 심사로 요양 기간을 산정해 줍니다.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 시에는 병가로 처리를 해야 합니다.
2. 일반적으로 산재로 선 처리 한 후에 산재에서 보상하지 않는 위자료, 산재 비급여 등은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3. 퇴행성 디스크에 대해서는 건강 보험으로 따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 전치 2주 소견이면 2주 후 회사 복귀 해야하는지요?(자보, 산재의 경우)
: 회사 복귀여부는 2주 치료를 받아보신 후 주치의의 소견에 따라 결정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전지 2주 소견이라고 하여 2주만의 치료로 완치되지는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2. 자보, 산재 처리하면 어느것 부터 접수해야하는지요?
: 자보의 경우 자손담보인지 자상담보인지는 모르고, 해당 보험사가 어디인지는 모르나,
자보의 자손, 자상 담보는 보험사별로 보상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공제여부를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산재는 비급여 보장안되서 결국 자보 혹은 실비로 처리해야할 것 같습니다.
: 참고로 산재에서 처리가 안되는 비급여는 자보에서 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퇴행성 디스크로 소견서 작성 시 척추는 향후 따로 진료받고 치료받아야하나요?
: 퇴행성 디스크라 함은 말그대로 퇴행성으로 자연스럽게 생긴 질환으로 해당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따져 보상을 받게 됩니다.
즉,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부정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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